노동조합이 조합비는 평균보수월액의 1%로 책정되며, 매월 25일 출금됩니다.
단 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분은 일시적으로 조합비를 줄여서 내실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들어온 조합비의 일부는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에 노조비로 납부하며,
다른 일부는 사업장 지회에 운영비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나머지 예산으로 사회복지지부의 각종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와 상근활동가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정기대의원회의를 통해 예결산 현황이 투명하게 보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