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오세훈 서울시의 행정폭거 긴급구제로 보호하라”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 진행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이하. 나는봄)은 십대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등을 비롯한 무료 진료, 심리지원, 성 건강 교육 및 생활건강 물품 지원 등의 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지원을 해온 국내 유일의 위기여성청소년 지원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서울시)는 2025년 5월 12일, 나는봄의 현재 운영법인인 (사)막달레나공동체의 위·수탁 협약 기간이 오는 7월 4일 만료됨과 동시에, 나는봄의 시설 운영을 종료할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5월,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 위기 십대여성 청소년의 건강할 권리, 안전할 권리 그리고 자립할 권리를 위한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의 사업이 지속되어야 할 근거가 만들어진 지 불과 7년 만의 일입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통보는 그간 나는봄이 수행해 오던 십대여성 청소년 대상 무료 진료 서비스, 심리지원 및 생활건강 물품 지원 등 십대여성 청소년의 안전과 자립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단 우려를 낳았고, 시설 운영 종료로 인해 나는봄의 모든 노동자가 해고를 앞두는 등 서울시의 사회복지 공공성 지우기로 인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의 운영 근거가 상존하고 있는 점, 그간 나는봄에서 십대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이미 수행하고 있으며 그 성과 또한 평가를 통해 입증되었음에도 나는봄이 폐쇄 위기에 처한 것은 '여성', '청소년', '사회복지'를 지우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의 행정폭거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6월 9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폐쇄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나는봄 공대위)가 출범되었고 나는봄 폐쇄저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봄 운영 종료에 따른 심각성이 분명함에도 서울시는 나는봄의 운영을 통해 축적된 2천 여 십대 여성 청소년의 상담 및 치료 기록 보유 의무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위기 십대 여성 청소년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나는봄 공대위는 오세훈 서울시의 행정 폭거의 심각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자, 오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긴급구제 진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 노동자 여러분께 23일 진행된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 활동에 관한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기 십대 여성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느껴 조례까지 제정하여 민간 위탁 사무를 행하였던 서울특별시가 불과 7년 만에 마음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장애 당사자 이동권 투쟁 탄압을 통해 쌓아온 서울 시정의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 ‘돌봄’ 지우기가 이제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 지우기로 확대된 것 아닌가요? 도대체 오세훈의 서울특별시가 추구하는 사회복지 공공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2021년 8월에 서울특별시가 발표한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의 사업성과는 최고 배점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으며, 부진 사항에 대하여 지속하여 개선하고 있어 시설 운영의 지속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가 보고서를 읽어보면 그 누구도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가 폐쇄되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입모아 이야기할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는 그들이 실시한 평가에 따른 보고서 내용을 왜곡하여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의 위수탁 협약 만료가 정당하며, 그간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가 해온 사업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사업이 부진했다고 지적하며 시설을 폐쇄하고 새로이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며 행정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김희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지부장 발언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진정 개요
진정 취지 :
① 사업 운영 종료로 인해 십대 위기여성 청소년(이하 위기여성 청소년)의 센터 이용 기록 파기의 우려가 있음. 이는 위기여성 청소년이 경험한 일련의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의 파기와 연결되어 있음.
② 시설 폐쇄 이후 무료 진료 및 상담 지원 등 세부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대안을 서울특별시가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③ 센터 폐쇄 이후 위기여성 청소년이 처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공백 발생이 우려되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이 처하게 될 위험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며, 신규 사업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들은 현재 시설 폐쇄를 해야만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임.
④ 시설 폐쇄로 인한 위기여성 청소년 이용자와 시설 노동자의 피해는 사후 권리구제가 어려워 사실상 시설 폐쇄가 지니는 사회적 이득이 크지 않은 상황임.
위와 같은 취지들로 인하여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 중단 통보를 철회하고 지속 운영 및 사업 기능 확대를 추진토록 진정을 청구함.
진정 사유 :
①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사업 운영 종료에 따른 위기여성 청소년의 센터 이용 기록 파기 문제는 위기여성 청소년의 성폭력 등 일련의 피해 사실에 대한 대응 및 구제에 활용될 자료의 파기와 연결됨. 이는 개인정보의 법적 증거 보관 측면뿐 아니라 신규 사업 연계 및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상황임.
②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폐쇄 이후 서울특별시의 유관 서비스 대안 마련 부재 및 신규 사업을 위한 시설 폐쇄의 실리적 사유가 불충분함. 이는 서울특별시의 해명자료, 현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막달레나 공동체의 공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가 기존에 수행해오던 사업에는 이미 서울특별시가 강화하고자 하는 온라인 사업이 포함되어 있던 점,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의 상존 사실이 이를 뒷받침함.